사업소개
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,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」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공단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해서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고용노동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본조 신설 2017. 10. 13.>
제2조제7항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별표 3의 1을 삭제한다.
별표 <개정 2017. 10. 13.><개정 2019. 1. 2.>
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내용(제5조 관련)
1.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지원내용지원항목 (지원한도) |
지원비율 |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| 연간 지원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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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(220백만원) | 100% | 전담자 | 200백만원(5명) | 600백만원 |
겸임자 | 20백만원(1명) | |||
운영비(380백만원) | 70% | 선임위원 수당 | 18백만원 | |
수요조사비 | 200백만원 | |||
일반운영비 | 162백만원 |
지원항목 | 지원비율 및 지원내용 | 연간 지원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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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 (지역고용전문관) |
·(지원한도)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인건비총액 차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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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 단체별로 별도 설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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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비 |
· 지역혁신사업 발굴‧관리 및 연계활동비 · 지역여건분석 및 연구, 네트워크 구축 · 시설‧장비 임차료 · 여비 및 홍보비 · 지역혁신프로젝트팀(지역산업고용정책팀) 운영비 |
60백만원 |
산업범위(NCS) | 연간 지원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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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분류 4개 이하 | 350백만원 |
소분류 5개 이상 8개 이하 | 500백만원 |
소분류 9개 이상 | 650백만원 |
※ 인건비는 지원받은 총 금액의 70%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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