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6조(지역인자위 설치 등)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특별시․광역시․특별자치시․도․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,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역, 업종 등을 기준으로 지역인자위를 설치한다. 이 경우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특별시․광역시․특별자치시․도․특별자치도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분리․통합하는 경우 지역인자위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역인자위를 분리․통합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역인자위 구성)
- ① 지역인자위는 4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② 지역인자위 위원장은 4명 이내로 선임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- 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
- 2.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3명 이내
- ③ 지역인자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.
- 1. 지방고용노동관서, 지방중소벤처기업청,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
- 2. 지역 내 사업주
- 3. 지역 내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구성원
- 4. 지역 내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
- 5.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8조(지역인자위의 역할)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1.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의 수립
- 2.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
- 3.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 공급에 대한 현황 조사
- 4.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
- 5.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
- 6.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
- 7.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
- 8.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
- 9.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및 기업훈련지원 사업 확산
- 10.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사업
- 11.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9조(지역인자위 운영)
-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지역인자위를 대표하고 지역인자위의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지역인자위의 회의는 제7조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,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.
- ③ 지역인자위는 연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
- ④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(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. 이하 “원격회의”라고 한다)로 진행할 수 있다.
- 1. 지역인자위에서 원격회의에 부치기로 의결한 사항
- 2.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동위원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
- ⑤ 지역인자위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⑥ 지역인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지역인자위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,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 지부․지사 등의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담당 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.
- ⑧ 지역인자위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내부 규정을 의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·운영)
- ① 지역인자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. 다만, 지역산업계에 사무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, 공단 지부․지사 등의 공공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1. 지역인자위 및 실무협의회 등의 개최․운영
- 2. 지역인자위의 연간 사업계획안 작성
- 3.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 조사 계획 수립, 실시 및 결과 보고
- 4. 지역 교육훈련 공급 현황 조사 및 분석
- 5.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작성
- 6. 훈련 수요 및 공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
- 7. 지역인력양성사업 지원
- 8. 지역 내 기업훈련지원 사업 확산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
- 9. 지역․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업무
- 10.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
- 11. 그 밖에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ㆍ연구, 인력양성 관련 사업의 수행
- ③ 사무국은 인력양성사업 부문과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④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한 기관(이하 “사무국 설치기관”이라 한다)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,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실무협의회와 지역인자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무국 설치기관의 변경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지부ㆍ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무국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역인자위 사무국 전담자 등)
- ① 사무국 설치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에 소속되어 지역인자위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(이하 “전담자”라 한다)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사무국 설치기관은 전담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사무국 설치기관이 전담자의 임면을 결정할 때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실무협의회)
- ① 지역인자위는 지역인자위 안건 등 의결사항의 세부안 작성․조정, 수요 및 공급 조사 계획수립,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인자위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역인자위 개최 전에 협의를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.
- ② 실무협의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, 지방자치단체, 공단 지부․지사, 사무국,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협․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.
- ③ 실무협의회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
- 제13조(분과위원회)
- ① 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고용 및 훈련 등과 관련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인자위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.
-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인자위에서 지명한다.
- ③ 분과위원회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
- 제14조(지역인력양성협의체)
- ① 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다양한 직업훈련을 연계․조정하는 역할과 지역단위의 훈련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․운영한다.
- ② 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공동훈련센터․민간훈련기관․특성화고등학교․대학 등 지역 내 인력양성기관으로 구성하고,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 지부․지사 등 지원기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지역인력양성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인력양성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.
- ⑤ 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15조(자문위원)
- ① 지역인자위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인력양성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의 구체적 자격, 임기, 위원수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인자위에서 의결로 정한다.
제2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 수행
- 제16조(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)
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지역인자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지역인자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)
- ① 지역인자위는 중장기 운영 방향을 반영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금 규모 등을 확정한다.
- 제18조(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)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위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 설치기관에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연도 중 신규 또는 시범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인자위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에 따라 지역인자위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.
- ④ 사무국 설치기관이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- 1. 사무국 설치기관 소속 인력 2명을 사무국에 겸임자(설치기관과 사무국 사이의 조정 및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장 또는 회계담당자 등으로 한다)로 두고 있을 것
- 2. 전담자는 사무국 설치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력일 것
- 3. 전담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수는 전담자 인원수의 100분의 60 이상(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)일 것
- ⑤ 사무국 설치기관은 별표 1의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지역인자위 지원금 사용변경)
지역인자위는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건비, 운영비의 지원 항목 간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지역인자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제20조(훈련 수요 및 공급 조사 등)
- ① 지역인자위는 매년 지역 내 훈련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연도별 인력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지역인자위는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활용하여야 한다.
- 1.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
- 2. 지역인자위 관할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분야 설정
- 3. 지역 내 인력양성 관련 기관에 제공
- 4.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업무
- 5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이 요청한 사항
- 제21조(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등)
- ① 지역인자위는 제20조에 따른 연도별 인력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1.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
- 2. 지역 훈련수요 및 공급조사 분석 결과
- 3. 지역 내 훈련공급 방향
- 4. 그 밖에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지역인자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, 공단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)
지역인자위는 제21조에 따른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형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지역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23조(기업훈련지원 사업)
- ① 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기업훈련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학습병행 확산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업무
- 2. 「고용보험법」 제27조 및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확산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업무
- 3. 그 밖에 지역 내 기업훈련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업무
- 제24조(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)
지역인자위는 제21조에 따른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,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역 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위탁사업의 수행)
- ① 지역인자위는 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기관으로부터 조사ㆍ연구 사업,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탁하려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사전 협의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의 수행으로 지급받은 용역비 내의 인건비 중 외부인력 활용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전담자 성과급, 수요조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지역인자위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조사ㆍ연구 및 인력양성사업을 수탁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6조(모니터링)
- ① 공단은 지역인자위 내 회의체 운영현황, 지역인자위에 참여한 기관 사이의 협조 정도, 사무국 운영의 적정성, 연간 사업계획 추진 현황 등 지역인자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.
-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역인자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27조(점검)
-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인자위의 운영이 적정한지를 점검한다.
-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3절 성과평가 및 회계정산
- 제28조(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)
- ① 공단은 사업 연도별로 지역인자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다. 이 경우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공단은 제1항의 실적 및 성과평가의 지표와 결과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계획안(이하 “성과평가안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공단은 성과평가안을 마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지역인자위 및 소속 회의체 운영의 적정성
- 2. 훈련 수요ㆍ공급 분석 조사 및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
- 3. 지역 단위 인력 양성 사업 운영의 적정성
- 4.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수준
- 5. 사무국 조직관리의 적정성
- 제29조(성과평가의 실시)
- ① 공단은 제28조제2항에 의한 성과평가 계획을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. 이 경우 성과평가는 훈련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. 전문연구기관이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공단에 알리고, 지역인자위 및 사무국 설치기관 등에 공유하여야 한다.
- ③ 지역인자위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공단은 성과평가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.
-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성과평가 결과 활용)
- ① 공단은 제29조에 따른 종합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평가결과보고서를 각 지역인자위 및 사무국 설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인자위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성과평가가 우수한 지역인자위에 대하여 필요한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역인자위에는 공단을 통해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31조(회계정산)
- ① 지역인자위는 사업 연도 다음 해 1월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회계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지역인자위의 전년도 사업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한다.
-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회계정산 결과를 4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3장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
제1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제32조(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)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위원회(이하 “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- 1. 신규 산업별인자위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
- 2. 산업별인자위의 연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. 다만, 연간 사업계획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- 3. 산업별인자위에 대한 지원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
- 4. 기존 산업별인자위 산업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
- 5. 기존 산업별인자위 대표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6. 산업별인자위 사업 수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7. 산업별인자위 약정기간의 연장, 약정 해지 결정에 관한 사항
- 8.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여부, 선정, 약정,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9. 삭 제 <2024. 1. 1.>
- 10. 그 외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1.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구성․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
- 2. 심의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- ③ 공단은 제1항의 제1호, 제3호, 제4호, 제7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․의결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2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제33조(산업별인자위 선정 등)
- ① 공단은 공모 절차를 통해 산업별인자위를 선정한다.
- ② 산업별인자위 소관 산업 범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를 참고하여 정하되,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.
- 제34조(산업별인자위 구성)
- ① 산업별인자위는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, 기업,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제35조(산업별인자위의 역할) 산업별인자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산업별 인력수급 조사 및 실태 분석
- 2.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제도 등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표준 마련 및 보완
- 3.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업 활용·확산 컨설팅
- 4.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등 기업·직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
- 5. 그 밖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36조(산업별인자위 운영)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산업별인자위는 연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되, 필요한 경우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③ 산업별인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산업별인자위는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내부 규정을 의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37조(사무국 설치ㆍ운영)
- ① 산업별인자위는 사업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책임과 원활한 기능ㆍ역할 수행 등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.
-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산업별인자위 연간 사업계획안 수립 작성
- 2.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및 지원
- 3.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ㆍ관리
- 4. 산업계 전문인력풀 관리 및 운영
- 5. 그 밖에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③ 사무국은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설치한다. 다만, 사무국의 업무 및 예산집행은 사무국이 설치된 대표기관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④ 산업별인자위는 사무국 직원의 고용안정, 직무능력향상 및 청렴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38조(산업별 인자위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)
- ① 산업별인자위 상정안건 논의, 효과적인 사업 수행, 정보공유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‧운영할 수 있다.
- ② 산업별인자위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세부 산업 분야별로 해당 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사업 수행상 산업별인자위 대내ㆍ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④ 산업별인자위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회의체 구성, 주요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별인자위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.
제3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 수행
- 제39조(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)
- ① 산업별인자위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산업별인자위 운영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1. 제안 기관ㆍ사업개요ㆍ사업수행기관 등이 포함된 고유사업, 자율기획사업, 개별사업 제안서
- 2. 다음 연도 사업목표 및 성과
- 3. 그 밖에 연간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항
-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서를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한다.
- 제40조(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서 등의 보고)
공단은 제39조에 따라 의결된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41조(운영비 지원금의 구성 및 집행)
-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후, 공단을 통하여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공단은 인건비, 운영경비, 사업비,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. 다만, 사업비는 고유사업 및 자율기획사업을 포함한다.
- ③ 산업별인자위는 운영비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공단은 운영비 지원금의 집행,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해 관리할 수 있으며, 산업별인자위는 운영비 지원금 운용에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42조(산업인력 현황자료 조사분석 등)
- ① 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분야의 동향파악과 현장직무 중심 인력ㆍ훈련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조사‧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산업별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산업 내 직무별 인력‧훈련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조사‧분석을 바탕으로 매년 산업별인력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별인자위는 산업 내 직무별 인력‧훈련수요 조사‧분석결과를 내·외부 관련기관 및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다.
- ④ 산업별인자위는 산업인력 현황조사, 산업동향,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산업기술발전 등으로 인력수요가 유망한 분야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.
- 제43조(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․개선 및 확산 등)
- ① 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분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망분야 또는 신직업 대상으로 신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분야를 제시하고 개발을 지원한다.
- ② 산업별인자위는 산업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지속적 개선체계를 구축․운영한다.
- ③ 산업별인자위는 기업현장에서 직무능력이 측정 가능 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자격의 개발 및 개선을 지원한다.
- ④ 산업별인자위는 제3항의 자격이 대기업 또는 핵심기업 등에서 시범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제44조(일학습병행 운영 지원)
- ① 산업별인자위는 기술력을 갖추고 사업주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산업별인자위는 산업 및 기업 수요에 적합한 일학습병행제 훈련수요 파악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산업별인자위는 일학습병행제 신청기업의 학습도구개발 등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산업별인자위는 참여기관의 회원사 및 해당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 홍보를 할 수 있다.
- 제45조(산업별인자위 활성화)
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과 산업계 대표성 강화 및 산업별인자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
- 제46조(모니터링 및 컨설팅)
- ① 공단은 사무국 인력운영, 회의체 운영현황, 참여기관‧기업 간 협조, 주요 기능 수행의 적정성 등 산업별인자위의 주요 운영 사항을 정기ㆍ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.
- ② 공단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당 산업별인자위에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산업별인자위를 대상으로 사업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다.
제4절 사업의 평가
- 제47조(산업별인자위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)
- ① 공단은 매년 산업별인자위 사업수행 과정 또는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.
-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성과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산업별인자위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과정의 모니터링 결과와 해당 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8조(성과평가의 실시 등)
- ① 공단은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산업별인자위 성과평가위원회(이하 ‘평가위’라고 한다)를 구성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- ② 공단은 매년 1분기까지 평가위를 개최하여 전년도 산업별인자위 사업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
-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성과평가 결과를 사무국 설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제5절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간 협조
- 제49조(산업별인자위 협의회)
- ① 산업별인자위는 상호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, 공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산업별인자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산업별인자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산업별인자위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을 담당할 대표 산업별인자위를 지정하여 실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.
제4장 보칙
- 제50조(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협조)
- ① 지역인자위와 산업별인자위는 지역 및 개별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.
- ②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훈련프로그램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이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제51조(적용 범위)
- ① 제2장의 내용 중 제18조제4항제3호, 제26조,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제24조의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제18조제4항제3호는 제23조의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52조(공단 규칙 위임)
공단은 지역인자위 및 산업별인자위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24조의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53조(재검토기한)
고용노동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부 칙 <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3호, 2017.1.3.>
부 칙 <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57호, 2017. 10. 13.>
-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선임위원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이전 위촉되어 활동 중인 선임위원에게도 적용된다.
부 칙 <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1호, 2019. 1. 2.>
부 칙 <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9호, 2022. 2. 18.>
-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유효기간)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- 제3조(지역 및 산업별인자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 제1항 및 제3항, 및 제41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금 산정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 삭 제 <2024. 1. 1.>
- 제5조(선임위원 위촉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) 고시 시행 전에 제3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위촉된 선임위원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6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이 고시 시행 당시에 다른 고시 등(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시 등을 말한다)에서 종전의 「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」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부 칙 <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00호, 2023. 1. 1.>
-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적용례) 이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제7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이 개정 고시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부 칙 <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61호, 2024. 1. 1.>
-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별표1
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기준(제18조 관련)
1. 인력양성사업 부문 지원기준
지원항목 |
구성 비율 |
세부항목 |
연간 지원한도액 |
인건비 |
총 국비 지원금액의 65% 이내 |
전담자(5명, 업무 능력 및 역할 등에 따라 차등 지급) |
600백만원 |
겸임자(1명, 20백만원 한도) |
운영비 |
총 국비 지원금액의 35% 이상 |
지역인자위 본위원회, 분과위원회 등 회의체 운영비용 |
자문위원 수당 |
지역 인력 및 훈련 수요·공급 조사 비용 |
기타 홍보비용 등 |
- 1)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항목 중 전담자 및 겸임자에 대한 세부항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
- 2)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에 대하여 총 소요 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자위에 지원하여야 하며, 이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
지원항목 |
지원 비율 |
세부항목 |
연간 지원한도액 |
인건비 |
총 지원금액의 65% 이내 |
기업훈련지원사업 전담자 및 겸임자의 급여 등 |
최고 220백만원 최저 120백만원 |
운영비 |
총 지원금액의 35% 이상 |
기업훈련지원사업 운영비용 |
분과위원회 등 회의체 운영비용 |
기타 홍보비용 등 |
- 1) 연간 인건비의 100%를 본 예산으로 지원받는 사람을 전담자로 함
- 2) 기업훈련지원사업 성과평가 목표, 지역별 사업체 수, 전년도 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음
2. 일자리창출 사업 부문 지원기준
지원항목 |
지원비율 |
연간 지원한도액 |
인건비 (지역고용전문관) |
·(지원한도)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인건비총액 차등지원
지자체(기준인원) |
지원한도 |
서울, 경기(4명) |
120백만원 |
기타 광역지자체(3명) |
90백만원 |
제주 및 세종시(2명) |
60백만원 |
*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, 초과부담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
|
지방자치 단체별로 별도 설정 |
운영비 |
직접 사업비 |
· 지역혁신사업 발굴‧관리 및 연계활동비
· 지역여건분석 및 연구, 네트워크 구축
· 시설‧장비 임차료 등
|
60백만원 |
간접 사업비 |
· 지역·산업 일자리창출 사업 운영비
· 여건 및 홍보비 등 |
※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
별표2
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기준(제41조 관련)
산업범위(국가직무능력표준) |
연간 지원한도액 |
소분류 4개 이하 |
400백만원 |
소분류 5개 이상 8개 이하 |
600백만원 |
소분류 9개 이상 |
750백만원 |
※ 인건비는 지원받은 총 금액의 70%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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