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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

Industrial Skills Council

사업소개

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

  • 제정 2017. 1. 3.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 3호
  • 일부개정 2017. 10. 13.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57호
  • 일부개정 2019. 1. 2.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1호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,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」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"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"란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치단체, 지역 내 사업주단체, 각종 협회 및 조합, 근로자단체, 대학, 전문가,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.
    • 2. "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"란 산업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·관리·활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산업부문별로 산업별 협회 및 단체, 기업, 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.
    • 3. “인적자원개발위원회”란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말한다.
  • 제3조(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ㆍ운영)
    • 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(이하 "지역인자위"라 한다)는 4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지역인자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개정 2017. 10. 13.>
      • 1. 지방고용노동관서, 지방중소벤처기업청,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
      • 2. 지역 내 사업주
      • 3. 지역 내 사업주단체‧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구성원
      • 4. 지역 내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
      • 5.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  • ③ 지역인자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,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역,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「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설치할 수 있다.
    • ④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    • 1. 지역 인력양성계획의 수립
      • 2.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
      • 3.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
      • 4.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
      • 5.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
      • 6.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
      • 7.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
      • 8.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
      • 9.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사업 지원 〔본호 신설 2019.1. 2.〕
      • 10.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<개정 2019. 1. 2.>
        • ⑤ 지역인자위는 지역내 주요 직업훈련기관 및 관계기관과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4항제1호에 따른 지역 인력양성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⑥ 지역인자위는 필요한 경우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    • ⑦ 지역인자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        •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자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를 공모 절차를 거쳐 선임위원으로 위촉한다. <신설 2017. 10. 13.>
        • ⑨ 제8항에 따라 위촉한 선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13.>
  • 제4조(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ㆍ운영)
    • 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(이하 "산업별인자위"라 한다)는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또는 협회․조합, 기업,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 10. 13.>
    • ②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    • 1. 산업별 인력수급 조사 및 실태분석
      • 2.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제도 등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표준 마련 및 보완
      • 3.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업별 활용․확산 컨설팅
      • 4.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등 기업별․직종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
      • 5. 그 밖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   • ③ 산업별인자위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직무단위를 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④ 산업별인자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제5조(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)
    •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별표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0. 13.>
  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0. 13.>
      • 1.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신규 또는 시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
      • 2.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또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경우
      • 3.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
      • 4.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을 지역인자위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
      • 5. 기타 심의위원회가 지역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
    • ③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라 지역인자위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7. 10. 13.>
    •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공단은 전단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지원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0. 13.><개정 2019. 1. 2.>
  • 제6조(심의위원회의 운영 등)
    •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및 지원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② 공단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7조(평가 및 모니터링)
    •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으로 하여금 매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    •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공단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 성과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역인자위를 평가하는 경우 지방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가 미흡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⑥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, 현장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  • 제8조(기타)

    공단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해서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  • 제9조(재검토기한)

    고용노동부장관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본조 신설 2017. 10. 13.>

부 칙 <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3호, 2017.1.3.>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다른 고시의 개정)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-36호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    제2조제7항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별표 3의 1을 삭제한다.

  • 제3조(경과 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「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-36호)」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.
  • 제4조 삭 제<2017. 10. 13.>
부 칙 <고용노동부고시 제2017-57호, 2017. 10. 13.>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선임위원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이전 위촉되어 활동 중인 선임위원에게도 적용된다.
부 칙 <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1호, 2019. 1. 2.>
  •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 <개정 2017. 10. 13.><개정 2019. 1. 2.>

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내용(제5조 관련)

1.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지원내용
  • 가.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팀
지원항목
(지원한도)
지원비율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연간
지원한도액
인건비(220백만원) 100% 전담자 200백만원(5명) 600백만원
겸임자 20백만원(1명)
운영비(380백만원) 70% 선임위원 수당 18백만원
수요조사비 200백만원
일반운영비 162백만원
  • 1)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항목 중 전담자에 대한 세부항목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
  • 2)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에 대하여 총 소요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자위에 지원하여야 하며, 이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
  • 나. 지역혁신프로젝트팀(지역산업고용정책팀)
지원항목 지원비율 및 지원내용 연간
지원한도액
인건비
(지역고용전문관)
·(지원한도)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인건비총액 차등지원
지방자치단체(기준인원) 지원한도
서울, 경기(4명) 120백만원
기타 광역지방자치단체(3명) 90백만원
제주 및 세종시(2명) 60백만원
*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, 초과부담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
지방자치
단체별로
별도 설정
운영비 · 지역혁신사업 발굴‧관리 및 연계활동비
· 지역여건분석 및 연구, 네트워크 구축
· 시설‧장비 임차료
· 여비 및 홍보비
· 지역혁신프로젝트팀(지역산업고용정책팀) 운영비
60백만원
2.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지원내용
산업범위(NCS) 연간 지원한도액
소분류 4개 이하 350백만원
소분류 5개 이상 8개 이하 500백만원
소분류 9개 이상 650백만원

※ 인건비는 지원받은 총 금액의 70%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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