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이 규칙은 「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산업특성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·관리·활용 등의 핵심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 주도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산업부문별로 구성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3.8.17.>
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.
이 규칙의 해석에 있어, 공단과 ISC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,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.<개정 2023.8.17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이제1조(시행일)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[별표 1]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
<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(제6조제6항 및 제7조제3항 관련) >
구분 | 수행업무 | 지급기준 | 지급액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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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당 | 심의위원회 | 심의·의결 | 집체 | 1일 | 40만원 | |
서면 | 1회 | 30만원 | ||||
심사위원회 | 심사(현장심사 및 원격심사 제외) | 4시간 이하/1일 | 30만원 | 심사위원장은 10만원 추가 지급 | ||
4시간 초과 6시간이하/1일 | 40만원 | |||||
6시간 초과/1일 | 50만원 | |||||
현장심사 | 4시간 이하/1일 | 40만원 | ||||
4시간 초과/1일 | 50만원 | |||||
10시간 초과/1일 | 10만원 추가지급 | |||||
서면(원격)심사 | 1회 | 10만원 | ||||
원고료 | A4 1매 당 (원고의 60% 이상 구성) ※ 글자크기 13pt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20, 좌우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 |
3만원 | 성과평가 보고서 등 작성 시 | |||
여비 | 공단 여비규칙 별표1의 제4호 적용 |
※ 기타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은 공단 “수입지출예산 집행지침” 준용
※ 회계감사 현장정산 시 근무지내 여비지급 기준은 공단여비규칙 별표 1-2의 제➀항 준용
※ 심의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심사·평가 업무가 휴일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간사 및 본부요원(위원회에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단 직원 등) 수당(4시간 이하 시 9만원, 4시간 초과 시 15만원, 10시간 초과 시 5만원 추가지급(1일 기준))을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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