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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

Industrial Skills Council

사업소개

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(ISC) 운영규칙

  • 제정 2017.  4. 11.
  • 일부개정 2018.  1.   8.
  • 일부개정 2019.  1.   2.
  • 일부개정 2019.  12.   31.
  • 일부개정 2021.  9.   1.
  • 일부개정 2023.  8.   17.
  • 제1장 총 칙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규칙은 「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운영규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산업특성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·관리·활용 등의 핵심기준을 마련하고 산업계 주도의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산업부문별로 구성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3.8.17.>

  • 제2조(적용범위 및 제규정의 준수 등)

  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제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.

  •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“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(Industrial Skills Council, 이하 “ISC”라 한다)”란 산업계를 중심으로 파악한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ㆍ보완하고,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에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 및 단체, 기업, 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에 속하는 위원회를 말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2. “대표기관”이란 ISC별로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‧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  • 3. “참여기관”이란 대표기관 외에 ISC를 구성하는 산업별 협회·단체, 근로자단체 등을 말한다.
    • 4. “참여기업”이란 ISC를 구성하는 기업으로서, ISC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.
    • 5. “공단 담당부서”란 ISC 선정‧운영 및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부서를 말한다.
    • 6. “공단 사업주관부서”란 국가직무능력표준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, 이하 “NCS”라 한다), 과정평가형 자격, 일학습병행 등 각 단위사업을 주관하는 공단부서를 말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7. “고유사업”이란 ISC가 운영비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산업 대표성 확보 등 ISC의 기본 운영, 산업 내 인적자원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, 산업인력현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8. “개별사업”이란 ISC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고용·노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등과 별도 약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9. “자율기획사업”이란 ISC에서 제안하는 고유사업 외의 사업을 운영비 지원금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심사ㆍ심의를 통해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10. “운영비 지원금”이란 ISC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하는 지원금으로, 사무국 인건비, 운영경비, 사업비(고유사업, 자율기획사업) 및 일반관리비로 구성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“개별사업비”란 운영비 지원금 외에 ISC가 공단 사업주관부서 등에서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.
    • 12. “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(ISC) 운용 지침(이하 ”운용 지침“이라 한다)”이란 이 규칙에 의하여 ISC 운영비 지원금의 신청, 집행, 정산 등 운용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13. “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훈련”이란 산업별 협·단체와 훈련기관이 함께 훈련수요조사, 훈련과정 설계, 훈련실시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훈련사업을 말한다.
  • 제2장 ISC 심의위원회
  • 제4조(심의위원회 구성)
    • ① 공단은 ISC 공모·선정, 운영 및 사업수행 확정,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위원회(이하 ‘심의위원회’라 한다)를 구성하며, 위원장은 능력개발이사로 한다.
    • ② 심의위원회는 직업능력개발, 자격, NCS, 인적자원개발, 예산·회계 전문가,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관계자,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, 공단 관계자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심의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    • ③ 공단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인력풀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인력풀의 임기는 2년(당연직은 그 재임기간)으로 하되,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.
  • 제5조(심의위원 자격)
    •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, 외부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한 심의위원회 인력풀 중에서 위촉한다.
      • 1. 부교수(연구위원)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
      • 2. 관련분야(기계, 전기․전자, 정보통신, 사무관리, 예산·회계, 인적자원개발, 인적자원관리 등) 경력 7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업 등의 임원급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
      • 3. 산업계에서 관련분야(기계, 전기․전자, 정보통신, 사무관리, 인적자원개발, 인적자원관리 등)에 관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      • 4.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ISC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사람
    • ② 심의위원이 제5조의2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,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.
  • 제5조의2(심의위원의 제척‧회피)
    •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집행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     • 1. 심의위원이 ISC 운영위원회의 위원인 경우
      • 2. 심의위원이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을 실시하는 산업별 협ㆍ단체 또는 공동훈련기관의 임직원 또는 교강사인 경우
    •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ㆍ의결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.
  • 제6조(심의위원회 임무 등)
    •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‧평가 및 심의‧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    • 1. 신규 ISC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ISC의 연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. 다만, 연간 사업계획 내용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• 3. ISC에 대한 지원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기존 ISC 산업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4의2. 기존 ISC 대표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ISC의 사업 수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ISC 약정기간의 연장, 약정 해지 결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7.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여부, 선정, 약정,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<개정 2023.8.17.>
      • 8.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
      • 9. 그 외 ISC 운영 및 사업수행·종료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, 외부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하나,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위원의 업무상 차하위자 등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.
    •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실무책임자, 담당자 등을 배석자로 참여토록 하여 실무 사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배석자는 심의‧의결은 할 수 없다.
    • ④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‧의결을 원칙으로 하되,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3회 이상 연속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.
    • ⑤ 심의위원회는 ISC 연간 사업계획 확정,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해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심사위원회, 평가위원회 등의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.
    • ⑥ 공단은 사업주관부서의 부서장을 심의위원회 간사로 둘 수 있으며, 사업주관부서 직원 등을 본부요원으로 하여 심의위원회 진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.
    • ⑦ 공단은 심의위원회가 소집될 때에는 그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(홈페이지 게시, 문자메시지 전송, 전자우편 통지)에 따라 알려야 한다.
    • ⑧ 공단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결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 「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6조의2(심의위원회 회의록)
    • 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회의의 명칭
      • 2. 일시 및 장소
      • 3.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
      • 4.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
      • 5.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(표결결과)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의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보관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를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• 1.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• 2. 법인, 단체,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• 3.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제7조(심사위원회)
    • ① 공단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② 공단은 직업능력개발, 자격, NCS, 인적자원개발, 예산·회계 등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및 평가 등을 수행한다.
    • ③ 공단은 심사·평가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, 자격요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 별표 1 「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8조(비밀유지 및 윤리준수의 의무)
    •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ISC 사업과 관련한 심의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, 심사·결과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․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    •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및 윤리준수의 의무를 위하여 위원들로부터 연간 단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,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사항은 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위원에 준용한다.
  • 제3장 ISC 선정과 약정체결
  • 제9조(ISC의 선정)
    • 공단은 공모 등을 통해 ISC를 선정하며, 심의위원회의 심사, 의결 순으로 선정을 확정한다. 심사 시 발표심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, 심의위원회는 심사를 통과한 기관 중에서 ISC 선정을 확정한다.
    • ② ISC의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담당부서의 별도 계획에 따른다.
  • 제10조(약정체결 및 약정기간 등)
    • ① 공단은 ISC 선정 확정 또는 사업계획서 승인 후 ISC와 별지 제3호 서식의 「약정서」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다.
    • ② 약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되, 선정 시기, 정책 방향, 심의위원회 의결, 공단-ISC 간 상호 협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의 약정기간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는 정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비 지원금 등을 명시하여 1년 단위로 작성한다.
    • ④ 약정내용은 ISC 운영‧사업수행 등을 위한 공단과 ISC (대표기관 포함) 역할 및 책임, 운영비 지원금 관련사항 등으로 정한다.
    • ⑤ 공단과 ISC 간의 약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심의위원회 등에서 약정해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ISC는 이에 따라야 한다.
      • 1. ISC의 운영 및 사업 추진실적 등이 현저하게 부진하여, 성과평가 등에서 사전 고지된 기준등급 이하로 확인된 경우
      • 2. ISC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중단을 의결한 경우
      • 3. 고용노동부장관이 ISC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청한 경우
      • 4. ISC가 ’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(ISC) 운영’을 포기하거나, 운영위원회 해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
      • 5. ISC가 차기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    • 6.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등 관련 제규정, 약정내용 및 운영비 지원금 집행 기준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
      • 7. 공단이 ISC의 부정행위 또는 정책적 측면 등에서 ISC 계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      • 8.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  • ⑥ ISC는 제5항에 의한 약정해지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접수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약정해지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.
    • ⑦ 전체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각 ISC의 성과평가 및 회계정산 결과 등에 의거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재약정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.
  • 제11조(공단의 역할 및 사업수행 지원)
    • ① 공단 담당부서는 신규 ISC 모집공고‧사업설명회 개최, 심사‧심의위원회 운영, 공단-ISC 간1 약정체결, 성과운영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금 지급 및 정산, 고유사업 중심의 ISC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, 모니터링‧컨설팅, 사무국 직원 역량제고 지원, 성과평가, 지원센터 선정 및 관리, ISC협의체 지원 등을 수행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공단 사업주관부서는 ISC와 개별사업 약정(계약) 체결, 사업비 지급, 사업수행 지원, 정산, 모니터링, 성과평가 등을 실시한다.
  • 제4장 ISC 조직구성과 역할
  • 제12조(ISC의 구성과 역할)
    • ① ISC는 당해 산업분야의 산업별 협회와 단체, 기업, 근로자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ISC는 NCS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범위를 기준으로 구성하며, NCS 정보시스템 상 분류기준에 따른 중분류 이상 단위로 구성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.
    • ③ ISC는 NCS 분류체계의 개편, 산업구조의 변화, 대표기관 산업대표성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2항의 산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.
    • ④ ISC는 산업계 대표로서 해당 산업의 인적자원 관련 의사결정, 현장형 인재 수요파악을 위한 산업인력현황 조사 실시, NCS·NCS 기반 자격·일학습병행 등 고용‧노동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. 다만, ISC 수행업무는 정책방향 및 현안사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• 제13조(대표기관 등의 수행업무)
    • ① 대표기관은 ISC 운영 및 사업수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.
    • ② 참여기관은 ISC의 의사결정 참여,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풀 공유,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직접 사업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  • ③ 참여기업은 ISC 의사결정 참여, 산업계 기술변화, 산업인력현황 분석, NCS·NCS 기반 자격·일학습병행 관련 사업 등 해당 ISC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.<개정 2023.8.17.>
  • 제14조(사무국 설치·운영)
    • ① ISC는 ISC 운영 및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성과 원활한 기능역할 수행 등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사무국은 대표기관에 설치하고 업무·예산은 사무국이 설치된 대표기관과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사무국은 사무실 공간 등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,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「ISC 현판」을 사무국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사무국은 ISC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, 운영위원회,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, ISC 운영 및 사업수행 지원, 관리, 전문 인력풀 관리‧운영, ISC 및 사무국 운영관련 각종 서류 작성‧보관‧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ISC는 사무국 직원의 고용안정, 지속적 직무능력향상 및 청렴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제15조(사무국 구성)
    • ①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그 외 직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ISC는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 등 확보를 위해 대표기관 및 참여기관 인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.
    • ③ 사무총장은 ISC 운영 및 사업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의 전문성 및 역량 확보를 위해 NCS 분류체계 포괄 산업범위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인원 수 이상의 직원을 확보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사무국 직원은 대표‧참여기관 등의 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신규 직원 수요 발생 시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한다.
    • ⑥ 사무국 직원은 원칙적으로 NCS, NCS 기반 자격, 일학습병행, 인적자원개발, 인적자원관리, 연구 조사‧분석 등 분야에 역량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⑦ 사무국 직원 중 1인 이상은 운영비 지원금의 지출원인행위 등의 관리 및 회계정산을 담당하여야 한다.
  • 제16조(ISC 운영위원회)
    • ① ISC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운영위원,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산업 내 주요 인적자원과 관련한 의사를 결정하고 산업 대표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당해 ISC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하여 논의·의결한다.
      • 1. ISC 연간 사업계획(예산포함) 수립‧변경‧결과
      • 2. ISC 연간 사업수행 및 성과에 관련한 사항
      • 3. 위원(장)‧사무총장 등 ISC 구성의 중요한 변경 사항
      • 4. 기타 ISC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
    • ③ ISC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로 연 2회 정기회의를,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
    • ④ 운영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면 심의·의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상정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긴급하거나, 전체 위원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.
    • 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, 소속기관 차하위자 등이 명시적 위임을 받아 대신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단, 위임에 의하여 대리 참석하는 운영위원은 당해 운영위원회 참석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⑥ ISC는 이 규칙 및 운용 지침, 기타 사업 관련 제규정에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및 ISC 운영 세부 사항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, ISC는 즉시 자체 규정 제정 사실 및 내용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⑦ ISC는 운영위원회 개최결과와 관련하여 회의결과, 운영위원회 의결·보고 내용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, 공단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17조(위원장)
    • ① 위원장은 ISC의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에 참여한다.
    • ② 위원장은 ISC 대표기관의 대표 또는 차하위자인 임원급에 있는 자로 하고,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 중 호선으로 공동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③ <삭제><삭제 2021.9.1.>
    • ④ 신규 ISC 위원장 위촉은 참여기관 및 기업 간 협의 등에 따른 제안서 내용 및 우선협상결과 등에 따라 정하고, 계속 운영 ISC는 위원장 변경 사유 등 발생 시,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.
    • ⑤ 위원장 위촉기간은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고, 위원장 변경 등으로 인해 신규 위촉된 위원장의 위촉기간은 기존 약정 잔여기간 내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정한다.
    • ⑥ 위원장은 약정기간 만료일 도래, 소속기관 내 직위변동 및 위원장이 자의적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에 변경 가능하며, 다음 각 호의 해촉 사유 등 발생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을 변경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사망, 실종 또는 연락두절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     •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심판을 받은 경우
      • 3. 기타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
    • ⑦ 위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궐위(闕位)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위원장을 위촉하여야 한다.
    •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(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는 ISC에서는 공동위원장 모두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)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  • 1. 제17조의2에 따른 부위원장
      • 2. ISC 자체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규정된 사람
      • 3. <삭제><삭제 2021.9.1.>
  • 제17조의2(부위원장)
    • ① ① ISC는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속한 기관을 제외한 참여기관, 참여기업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.
    • ③ 부위원장의 위촉과 변경은 ‘위원장’과 관련된 사항을 준용한다.
  • 제18조(운영위원)
    • ① ISC는 참여기관과 참여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며,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참여한다.
    • ② (삭제)
    • ③ <삭제> <삭제 2018.7.10.>
    • ④ 운영위원의 위촉과 변경은 ‘위원장’과 관련된 사항을 준용한다. 단, 소속기관의 인사발령 등으로 교체 사유 발생 시 후임 인사가 운영위원직을 당연 승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의결을 갈음한다.
  • 제19조(전문가인력풀 구성·운영)
    • ① ISC는 대표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로 인적자원개발, 인적자원관리, NCS, 일학습병행 등에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전문가는 사무국 운영지도, ISC 사무국 간 연계 지원 및 ISC 고유사업과 자율기획사업, 개별사업 수행을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③ 전문가는 대표기관 직원으로 소속될 수 없으며, 사무국과는 별도로 독립한 지위에서 ISC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④ 공단은 전문가의 자격, 수행역할 및 위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(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)
    • ① ISC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ISC 자체적으로 담당 산업범위나 사업 분야 등에 따라 해당 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② ISC는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논의, 효과적 사업 수행, 정보공유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‧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③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따라 정한 시기, 운영 및 사업 수행 상 ISC 대내‧외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개최할 수 있다.
    • ④ ISC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회의체 구성, 주요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변경할 수 있다.
  • 제21조(산업인력 현황자료 조사분석 등)
    • ① ISC는 해당 산업분야의 동향파악과 현장직무 중심 인력·훈련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조사·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ISC는 제1항에 따른 산업 내 직무별 인력‧훈련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조사‧분석을 바탕으로 매년 산업별인력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➂ ISC는 산업 내 직무별 인력‧훈련수요 조사‧분석결과를 내·외부 관련기관 및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ISC는 산업인력 현황조사, 산업동향,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산업기술발전 등으로 인력수요가 유망한 분야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• 제22조(NCS 개발․개선 및 확산)
    • ① ISC는 해당 산업분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망분야 또는 신직업 대상 신규 NCS 개발분야를 제시하고 개발을 지원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ISC는 산업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른 NCS의 지속적 개선체계를 구축․운영한다.
    • ③ ISC는 기업현장에서 직무능력이 측정 가능 하도록 NCS를 활용하여 자격의 개발 및 개선을 지원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④ ISC는 제3항의 자격이 대기업 또는 핵심기업 등에서 시범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• 제23조(일학습병행 운영 참여)
    • ① ISC는 기술력을 갖추고 사업주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ISC는 산업 및 기업 수요에 적합한 일학습병행 훈련수요 파악을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③ ISC는 일학습병행 신청기업의 학습도구개발 등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④ ISC는 참여기관의 회원사 및 해당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 홍보를 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• 제24조(ISC 활성화)
    • ① ISC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과 산업계 대표성 강화 및 ISC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제1항의 사업수행 재원이 운영비 지원금인 경우에는 자율기획사업으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공단의 사업계획 심사․심의를 거쳐 확정 후 추진하여야 한다.
  • 제5장 사업수행과 성과평가
  • 제25조(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)
    • ① ISC는 사업을 수행하기 전 공단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사업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② 공단은 당해 연도 신규 공모에 응하여 선정된 신규 ISC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, 전체 약정기간에 대한 운영계획을 병행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    • ③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별도계획에 따른다.
  • 제26조(사업계획의 변경 등)
    • ① ISC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고유사업, 자율기획 사업 수행주체의 변경(대표기관, 참여기관, 외부용역 간)<개정 2023.8.17.>
      • 2. 외부 용역수행 비중의 확대 등 사업수행 주체 간 업무비중 조정
      • 3. 자율기획사업 추가 등 사업계획서 내 승인된 사업 이외의 신규사업 기획
      • 4. <삭제><삭제 2021.9.1.>
    •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단에 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ISC 위원장 명의의 관련 공식문서를 공단에 제출하되, 승인 여부 등에 참고가 되는 내부 운영위원회 문서 및 회의 참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이 포함된 의결서 사본 등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ISC가 운영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고유사업 및 자율기획사업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를 감소시키거나,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, ISC 사업계획 내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분과위원회를 당해 사업연도 내에 폐지할 수 없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⑤ ISC운영비 지원금 예산에 대한 변경 시 운영위원회 사전 의결 및 공단의 승인을 요한다. 다만,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없는 항목 간 예산변경인 경우, 위원장 전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 후 변경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이 완료되고 세부항목 내의 변경은 사무총장의 전결로써 변경 집행할 수 있으며, 소항목 단위 이하의 변경은 공단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⑥ ISC는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제5항에서 규정하는 위원장 전결사항을 위원장으로부터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의 범위에 근거하여 대신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.
    • ⑦ 사업계획 변경은 당해연도 약정기간 개시 후 1개월 후부터 당해연도 약정기간 종료 전 1개월까지 할 수 있다.
    •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 및 세부 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  • 제27조(사업추진 현황 제출)
    • ① ISC는 ISC 운영 및 주요 사업추진현황을 공단에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공단은 ISC에서 제출한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자료 외의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을 ISC에 요청할 수 있고, ISC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제28조(ISC 성과평가)
    • ① 공단은 매년 ISC 사업수행 과정 또는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공단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ISC 운영 및 사업성과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③ ISC는 사업수행과정의 모니터링 결과와 해당 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④ 공단은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ISC 성과평가위원회(이하 ‘평가위’라고 한다)를 구성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⑤ 공단은 매년 1분기까지 평가위를 개최하여 전년도 ISC 사업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⑥ 공단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성과평가 결과를 ISC 사무국에 제공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8.17.>
  • 제6장 운영비 지원금 운용
  • 제29조(운영비 지원금 신청, 관리 등)
    • ① ISC는 운영비 지원금 신청 시 별지 제4호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, 이행보증보험증권, 대표기관 사업자등록증, 전용통장 사본 및 기타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식을 공식문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하여 운영비 지원금을 지급한다.
    • ② 대표기관이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인 ISC의 경우, 별지 제5호 서식의 「지원금 반환 확약서」를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.
    • ③ ISC는 운영비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공단은 ISC가 담당하는 NCS 분류체계 기준의 산업범위에 따라 운영비 지원금을 차등지원하며,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매년 ISC의 담당 산업범위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 지원한도를 정하여 공지해야 한다.
    • ⑤ 공단은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계획서 확정에 소요되는 기간에 ISC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필수 운영비 지원금의 일부를 사전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⑥ 공단은 제28조에 따라 실시하는 ISC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 지원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30조(운영비 지원금의 구성 및 집행)
    • ① 운영비 지원금은 인건비, 운영경비, 사업비(고유사업 및 자율기획사업을 포함한다.), 일반관리비로 구성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ISC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운영비 지원금을 사용한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 또는 입찰차액의 사용 시 사업계획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전결사항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, 그 외의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 후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    • ③ ISC는 최종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운영비 지원금을 집행하되, 사업종료 시기에 집중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기간 종료일 기준 1개월 내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집행된 금액(인건비 제외)이 연간 총 지원금(인건비 제외)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, 공단은 차기 사업연도 지원금 승인 금액 중에서 해당 초과분만큼 삭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.
    • ④ ISC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지원금에 대한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 정산 시까지 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관세, 부가가치세, 운영비 지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의 지출내역에서 제외하고,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(교육용역 등 면세관련 매입세액)은 부가가치세를 지원금에 포함한다.
    • ⑥ 운영비 지원금의 지출방법은 클린카드(신용카드 및 직불카드)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출을 할 수 있다.
    • ⑦ ISC는 당해연도 사업 개시 이전에 운영비 지원금이 사전 지급되지 않는 경우, 사업계획서의 확정을 전제로 ISC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ISC 자체예산으로 우선 집행 후 공단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에 따라 지급되는 운영비 지원금으로 대체처리 할 수 있다. 다만, 약정기간 만료, 약정 해지 등으로 운영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ISC와 신규 공모·선정 중인 ISC는 제외한다.
  • 제31조(회계정산 등)
    • ① 공단은 운영비 지원금의 적합한 활용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정산 업무를 전담할 자를 공모ㆍ선정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공단은 공단 사업과 관련 있는 내‧외부 경영평가위원, 공단 공인회계사와 공단 회계감사를 전담하는 회계법인에게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.
    •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와 업무약정서를 체결하고 ISC에 회계정산 수행자에 대한 선정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공단은 ISC가 제3항에 따른 회계정산 수행자와 개별적으로 회계정산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업무약정서가 충분한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계정산 수행자 및 ISC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업무약정서로 계약 체결을 갈음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회계정산 수행계약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• 제32조(자산 등의 관리)
    • ① ISC는 운영비 지원금으로 구입·설치한 시설, 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관리번호, 품명, 구입금액, 설치장소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자체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수량의 증감, 감가상각 등을 한 잔존가액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ISC는 운영비 지원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해 다른 시설·장비와 구분되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의 “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(ISC)” 등의 문구가 포함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한다.
  • 제33조(운용 지침)
    • ① 공단은 운영비 지원금의 집행,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용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ISC는 지원금 운용에 있어 운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에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.
  • 제7장 모니터링과 컨설팅
  • 제34조(ISC 모니터링 및 컨설팅)
    • ① 공단은 ISC 사무국 인력운영, 회의체 운영현황, 참여기관‧기업 간 협조 현황, 주요 역할 수행의 적정성 등 ISC 운영 주요사항에 대하여 정기·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공단 담당부서는 모니터링 시 도출된 ISC 별 특이사항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 운영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으며, ISC 및 사무국은 공단의 모니터링 및 운영컨설팅을 위한 서류제출, 장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공단 담당부서는 모니터링 및 운영컨설팅 등 결과에 따라 해당 ISC에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ISC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제1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제35조(지원금 집행 등 확인)
    • ① 공단은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및 관리, 우수사례 발굴, 애로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ISC 사무국 등을 방문하거나, 서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② ISC는 공단의 운영비 지원금 집행 등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  • 제8장 ISC 전문성 강화
  • 제36조(ISC 전문연구기관)
    • ① 공단은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ISC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·운영한다.<개정 2023.8.17.>
    • ② <삭제><삭제 2023.8.17.>
    • ③ <삭제><삭제 2023.8.17.>
    •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ISC 업무와 관련된 조사, 연구 및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, 사업계획 관리, 약정의 체결과 해지, 지원금 관리 및 세부 집행기준, 정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이 규칙 및 운용 지침의 ISC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23.8.17.>
  • 제37조(ISC협의회)
    • ① ISC는 각 ISC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, 공통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ISC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ISC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② ISC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을 담당할 대표ISC를 지정하여 실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.
    • ③ ISC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ISC는 상호 협의를 통해 자율로써 결정한 금액을 ISC협의회에 납부하여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비 지원금으로 ISC협의회 운영비용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ISC 사업계획서 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거나, 사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    • ④ ISC협의회 운영비용의 관리 및 세부집행기준,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ISC협의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및 운용 지침의 ISC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23.8.17.>
  • 제9장 서류의 작성과 보존 등
  • 제38조(서류의 작성 및 보존)
    • ① ISC는 정기회의‧임시회의 등 운영위원회, 실무위원회, 분과위원회 등 회의 개최계획, 주요 결과, 회의록, 운영비 지원금 지출내역을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 제23조의2에 따라 이를 전체 약정기간 종료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ISC에서 작성하여 시행하는 공식 문서는 실제 시행기관(대표기관 또는 참여기관)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, 위원장 명의의 ISC용 자체 직인을 임의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.
  • 제39조(성과물 귀속 등)
    • ISC가 운영비 지원금을 통해 도출한 성과물의 소유권은 ISC에 귀속된다. 단,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산업계 중심의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책 및 사업 추진 상 필요 시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.
  • 제40조(운영규칙의 해석)

    이 규칙의 해석에 있어, 공단과 ISC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,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.<개정 2023.8.17.>

  • 부칙

   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

   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

    이제1조(시행일) 규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

   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칙

   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

<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등의 지급기준(제6조제6항 및 제7조제3항 관련) >

구분 수행업무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
수당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집체 1일 40만원
서면 1회 30만원
심사위원회 심사(현장심사 및 원격심사 제외) 4시간 이하/1일 30만원 심사위원장은 10만원 추가 지급
4시간 초과 6시간이하/1일 40만원
6시간 초과/1일 50만원
현장심사 4시간 이하/1일 40만원
4시간 초과/1일 50만원
10시간 초과/1일 10만원 추가지급
서면(원격)심사 1회 10만원
원고료 A4 1매 당 (원고의 60% 이상 구성)
※ 글자크기 13pt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20, 좌우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
3만원 성과평가 보고서 등 작성 시
여비 공단 여비규칙 별표1의 제4호 적용

※ 기타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은 공단 “수입지출예산 집행지침” 준용
※ 회계감사 현장정산 시 근무지내 여비지급 기준은 공단여비규칙 별표 1-2의 제➀항 준용
※ 심의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심사·평가 업무가 휴일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간사 및 본부요원(위원회에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단 직원 등) 수당(4시간 이하 시 9만원, 4시간 초과 시 15만원, 10시간 초과 시 5만원 추가지급(1일 기준))을 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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